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고 있다. 농협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서울·경기 지역 319개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55만장을 공급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되어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량은 대검 지침에 따라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대량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매점매석, 판매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천저 등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6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68건의 사건을 관리(기소 9건, 불기소 2건, 검찰 수사 중 18건, 경찰지휘 139건)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1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매점매석) 35건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국외 반출용을 따로 쟁여놓는 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마스크 3만장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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