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고 있다. 농협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서울·경기 지역 319개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55만장을 공급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스크 필터 공급·유통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11일 서울·인천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들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법 7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를 사재기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대량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매점매석, 판매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천저 등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1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221건의 사건을 관리(기소 14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24건, 경찰지휘 172건)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8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8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99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9건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매점매석) 34건 등이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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