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아무개(47)씨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는 8일 선입금을 받은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해 업체 두 곳에 2억1750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 샤오미사의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처럼 기만하면서 선금으로 돈을 받아챙겼고, 회사 경영자로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50억을 넘긴 상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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