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장이던 지난해 10월 KB투자증권 ‘블록딜’ 비리 수사
실무자 구속으로 마무리…KB쪽 “개인비리 사건…회사차원 대응 안해”
실무자 구속으로 마무리…KB쪽 “개인비리 사건…회사차원 대응 안해”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해 수사했던 케이비(KB)투자증권의 지주회사 임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케이비투자증권은 지난해 9~10월 임직원 2명이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의 수사를 받았다. 2014년 코스닥 상장사인 인포바인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45만주를 기관투자자에게 130억원에 팔아주는 대가로 뒷돈 6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장이었다.
주식 ‘블록딜’은 주식 대량 매매시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매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합수단은 해당 사건을 개인 비리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8일 케이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뒤, 21일에는 김아무개 케이비투자증권 팀장을, 28일에는 박아무개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수사를 전후해, 당시 케이비금융지주 소속의 ㄱ상무(현 케이비투자증권 전무)를 고급 술집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술접대를 받았다. 수사 이전인 3월과 4월, 7월에 한 차례씩 만나 술접대를 받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초와 7월에도 접대를 받았다. ㄱ전무는 <한겨레>에 “지난해 김 부장검사와의 술자리는 두 차례였고, 나머지 한 번은 다른 지인과 함께 간 것 같다”며 “수사와 관련해 술자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개인 비리여서 굳이 회사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없었고, 당시 나는 금융지주 소속이어서 개별 사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주사인 케이비금융지주는 해당 사건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투자증권과 케이비국민은행 등 계열사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중순 각 계열사의 감사들을 불러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케이비금융지주는 케이디비(KDB)대우증권 인수전에 나선 때여서, 여론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블록딜 비리가 개인 비리라 하더라도, 회사의 신뢰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며 “당시 KB 쪽에서 수사 확대 여부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ㄱ전무는 지난해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한겨레>에 공개했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 김 부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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