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상태서 외부파견 적절치 않아”
고교 동창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거래로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가 있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인인 박아무개 변호사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해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수사검사 등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를 가지며 접촉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가 김씨는 서부지검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일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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