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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등록 2016-01-27 01:23수정 2016-01-27 13:42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재심 무죄 75건 해부
도대체 왜 이런 수사·재판이?
잘못된 수사·재판이 수십건 벌어진 데는 ‘경찰 등 사법경찰리-검사-판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재일동포 유학생 조일지씨의 간첩죄 혐의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2012년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양심이나 진실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유지를 우선시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 안기부 등 정보기관 요원들이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고 검찰과 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몇차례의 사법파동으로 원칙을 지키려는 판검사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거나 퇴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등 수사관들은 민주화운동을 친북활동으로 몰거나,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간첩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작해 덮어씌웠다.

경찰·안기부·보안사 고문조작
검·판사, 발견못했거나 적극 묵인
피의자 부인땐 수사관 입회까지
정보요원들 검찰·법원 들락거려

보안사의 ‘수사근원발굴공작’이 대표적이다. 보안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1970~1980년대에 걸쳐 한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없는데도 내사·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일부에게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취재 대상인 75건의 판결 중 재일동포 고문 조작 사건이 8건이다.

수사 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묵인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보면, 상당수 조작사건 수사기록에서 체포 일시와 구금 일시를 보면 불법구금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으나 당시 검사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고문 주체인 수사관을 조서 작성에 입회시킨 검사도 적지 않았다.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판사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로 도왔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례가 조작사건 수사·재판이 반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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