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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아~고교생 예방교육 의무화 고위험군 청소년엔 치료지원도

등록 2014-01-29 18:31수정 2014-02-02 17:00

[정부 디지털중독 예방대책]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3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한다. 영유아와 고령자를 뺀 국민 대부분이다. 스마트폰 가입자도 지난해 5월 이미 3500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통신 강국’이란 찬사 뒤에는 무시 못할 부작용 현상이 있다. 정부가 201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 5~49살 국민 중 6.2%가 인터넷 중독, 11.1%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보인다.

정부가 미디어 중독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13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만 3~5살 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을 편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 초·중·고교생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론 기업과 대학에 방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업수당 수급 교육, 노숙자 자활센터 교육 등에 예방교육을 편성한다. 군인들도 1년에 한차례 중독 예방교육을 받는다.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에겐 집중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인 청소년에겐 약물치료를 조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정 기간 시설에 들어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치유학교를 운영하며, 2015년까지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1곳 만들 계획이다. 현재 11개 시도에만 설치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나머지 6곳에도 확충한다. ‘인터넷 중독’을 의학적 질병으로 개념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치료기관과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독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중독회복자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후원자를 모집해 중독자들과 연계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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