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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내하청 근로는 헌법·근로기준법 위반
적당히 제한할 게 아니라 폐지가 ‘마땅’

등록 2013-01-13 19:58수정 2013-01-14 11:34

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밀려난 삶의 공간 ③ 울산 현대차 3공장
제조업 사내하청 문제 해결하려면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의 일본식 표기)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해온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전수조사와 2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대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고,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 등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사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제조업 사내하청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회사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불가피하게 원청회사의 지배와 지휘·감독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돼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도급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대다수가 독립적인 민법상의 도급이 아니라 도급을 위장한 ‘사람장사’로서의 ‘근로자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해오던 업무를 사내하청으로 전환해, 사내하청업주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몫(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원청 사업주는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하청계약의 해지라는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제조업 사내하청의 본질은 자본이 노동시장을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켜 차별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탈적 착취수단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제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제11조 2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제32조 3항)고 천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장사와 중간착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조업 사내하청은 저임금과 자유로운 해고를 겨냥한 사람장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관계는 적당히 제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고용형태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출발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일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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