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급여기준 93만원→72만원 줄어든데다
노령연금·폐지수입은 그대로 매긴 탓
급여기준 93만원→72만원 줄어든데다
노령연금·폐지수입은 그대로 매긴 탓
남편과 함께 서울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신정자(71)씨는 같이 살던 손자가 군대에 가면서부터 가구원 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25만원으로 반토막났다고 하소연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밀은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가구원의 수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신씨의 손자가 군대에 간 2010년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수급비 현금급여 기준 액수는 92만9936원이었다. 2인 가구는 71만8846원으로, 21만여원 적다.
하지만 정부가 수급비를 지급할 때 빼는 금액은 가구원 수의 변동과는 거의 무관하다. 정부는 현금급여 기준 액수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신씨는 2010년 3인 가구 급여 기준 93만여원에서 43만여원을 뺀 50여만원을 실제로 받았는데, 이는 정부가 신씨에게 다달이 43만여원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소득 환산액이 발생했다고 봤다는 뜻이다. 정부는 신씨 부부가 받은 기초노령연금 14만여원에다 신씨가 폐지 수거를 통해 얻는 소득과 자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부양비 추정치까지 더해 총 29만여원을 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손자가 군대를 가면서 신씨 가구는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됐다. 당시 2인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은 72만여원이니, 여기서 기존에 떼던 43만여원을 빼면 29만원이 남는다. 신씨가 반토막이 났다고 말한 금액(25만원)과는 4만여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신씨 자녀의 소득 상승으로 인해 부양비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거나 기타 미세한 소득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되면서 줄어든 현금급여 21만여원이 신씨의 ‘수급비 반토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평가액 등 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현금급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부양비 추정치 등은 수급비를 낮추는 가짜 소득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 현금급여 기준 자체도 매우 비현실적이다. 전체 국민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여 기준을 책정해, 상대적인 빈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강슬기 사무관은 “(제도 변경은) 사회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3년에 한번 생활수준의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틀 안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이 높게 나와야 기초수급비 금액을 높게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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