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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에선 ‘그림의 떡’

등록 2012-09-09 20:13수정 2012-10-08 08:43

수직적인 대학 서열 체제에서 비롯된 중고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 6월7일 고3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수직적인 대학 서열 체제에서 비롯된 중고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 6월7일 고3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열거한 뒤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은 별다른 법적 근거보다는 학칙과 ‘국민정서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산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그러니까 국제규범에 비춰보면 어떨까.

15조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31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한다

1990년 9월 발효하고 이듬해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은 31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못박고 있다. 수직화한 대학 서열과 이로 인한 입시경쟁 체제에 붙들려 학업의 노예가 된 한국 아동·청소년들에겐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협약 13조는 “아동·청소년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한다. 협약은 이에 앞서 12조에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협약 15조는 한국의 학교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 모일라치면 주동자 색출에 나서고, 말 좀 하면 학교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징계에 나선다. 협약은 이런 권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한 경우를 빼고는 어떤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협약 28조는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어떤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있을까?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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