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 산하 TFT 구성해야 한다”
“ISD 조항, 사법주권 침해”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ISD 조항, 사법주권 침해”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동료 판사 166명(부장판사 10명, 판사 156명)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판사들은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몇개 조항이 위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또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되었다”며 ISD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판사들은 건의문에서 “한미 FTA가 영문본과 한글본 합하여 전체 1500페이지에 이르는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제라도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TFT를 구성하고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의 건의문을 보고받고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아래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 전문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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