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부장판사
김하늘 판사 “애초 찬성, <하니TV>보고 바뀌어”
최은배·이정렬 판사도 ‘한미FTA 반대’ 잇따라 발언
최은배·이정렬 판사도 ‘한미FTA 반대’ 잇따라 발언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글에서 “한-미 에프티에이(FTA·자유무역협정)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자신의 견해에 공감하는 판사 100명이 댓글을 달아준다면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안에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 구성 청원문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 판사의 글에는 15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그전에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한-미 에프티에이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바 있으나 김 부장판사의 글이 법원내에 더욱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가 최, 이 부장판사 등과 달리 보수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글에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밝히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정도로 보수적인 중견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게 되었을까?
애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줏대없는 태도”라고 비웃었다는 그가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지난달 <한겨레> 인터넷방송인 ‘하니티브이’가 방송한 ‘을사조약이 쪽팔려’를 시청하면서부터였다고 김 부장판사는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에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소설가 서해성씨가 기획한 3부작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하니티브’를 통해 방송돼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HANITV1%%]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그에 대한 토론자료와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라는 기획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이고, 토론 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한신대)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에프티에이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그는 ‘을사조약이 쪽팔려’를 보고 “그들은 내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에프티에이가 여러가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어 “한-미 에프티에이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토로하고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에프티에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을사조약이 쪽팔려’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한미 에프티에이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의심의 배경으로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여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데 반해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주법 우선원칙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또한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 방지조항’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뒤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아 법원안 판사들의 발언물결에 물꼬를 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최 판사를 공개 옹호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한-미 에프티에이는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아침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페이스북 발언은 공무원 중립성에 어긋났다는 보수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직을 저에게,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당한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면서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 권력을 부여한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의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는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4대강식 일방 홍보를 통해 국민의 다수 여론을 형성시키기고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토론이나 소통과정에서 크게 미흡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에프티에이를 통해 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는데 제3의 중재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등 우리 법원의 사법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준안을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중재기관에 넘겼다는 점에서 나라를 판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됐다. 판사 한 명으로서 화가 났다”고 밝혔다. 법관들의 이런 발언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에스디(ISD) 문제의 경우 사법주권의 문제이고,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우리법연구회에서 에프티에이를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에프티에이에 대한 우리법연구회의 의견도 없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연관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밝혔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 [%%HANITV2%%] [%%HANITV3%%]
[%%HANITV1%%]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그에 대한 토론자료와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라는 기획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이고, 토론 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한신대)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에프티에이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그는 ‘을사조약이 쪽팔려’를 보고 “그들은 내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에프티에이가 여러가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어 “한-미 에프티에이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라고 토로하고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에프티에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을사조약이 쪽팔려’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한미 에프티에이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의심의 배경으로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여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데 반해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주법 우선원칙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또한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 방지조항’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뒤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아 법원안 판사들의 발언물결에 물꼬를 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최 판사를 공개 옹호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한-미 에프티에이는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아침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페이스북 발언은 공무원 중립성에 어긋났다는 보수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직을 저에게,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당한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면서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 권력을 부여한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의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는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4대강식 일방 홍보를 통해 국민의 다수 여론을 형성시키기고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토론이나 소통과정에서 크게 미흡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에프티에이를 통해 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는데 제3의 중재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등 우리 법원의 사법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준안을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중재기관에 넘겼다는 점에서 나라를 판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됐다. 판사 한 명으로서 화가 났다”고 밝혔다. 법관들의 이런 발언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에스디(ISD) 문제의 경우 사법주권의 문제이고,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우리법연구회에서 에프티에이를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에프티에이에 대한 우리법연구회의 의견도 없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연관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밝혔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 [%%HANITV2%%] [%%HANIT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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