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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 법무,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 검찰에 항소취소 지시

등록 2006-12-05 20:16수정 2006-12-05 22:30

“항소 실익없고 피해자 고통 해소 우선”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재소자 김아무개씨 유족에게 국가가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데 대해 국가가 불복해 항소했다는 <한겨레> 보도(5일치 9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5일 서울고검에 즉시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책임 비율에 대해 다툴 소지가 없지 않으나 항소기간에 가산되는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면 항소의 실익이 거의 없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국가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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