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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당한 뒤 자살 여성재소자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06-09-06 22:57수정 2006-09-07 10: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원일)는 교도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35)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교도관이 이전에도 수차례 여성 재소자를 강제추행 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교도관을 분류심사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국가는 범죄발생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뒤 구치소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해 김씨가 자살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상담실에서 가석방 분류심사를 받다 이아무개(57)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구치소 수용실에서 목을 맸다. 이 사건은 <한겨레>의 최초 보도(2월23일치 1면)로 진상이 밝혀졌으나, 자살 기도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3월11일에 숨졌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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