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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 감찰 강화-징계위 외부인사 참여

등록 2006-08-16 19:38수정 2006-08-16 22:05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대법원은 16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감찰 및 징계 여부를 심의·자문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 외부인사 위촉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확대 △비위 행위가 확인된 법관은 재판에서 배제 △법관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의 연임 심사 때도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조비리 신고센터’ 설치 △법관 연수 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와 일반인의 법관 집무실 출입 통제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5개 고등법원에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도 구체화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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