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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법부 거듭나기는 실천에 달렸다

등록 2006-08-16 18:24수정 2006-08-16 20:00

사설
대법원은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사상 수치스러운 기억이 되겠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거듭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해야 한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은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진단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법조비리는 지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실과 청탁이 우리 법원에서 통한다고 보는 최근의 조사는 단적인 예다. 뼈를 깎는 자성이 앞서야 하는 까닭이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 대법원장의 지적 역시 법관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법관이 신뢰를 잃게 되면 재판이 불신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정의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관 감찰과 징계 강화를 뼈대로 한 법조비리 대책은 그동안의 완고한 태도에 비춰볼 때 상당히 진전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관의 징계와 감찰을 담당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외부인사를 5명이나 두기로 한 것은 온정주의를 깨뜨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관 연수 과정에 윤리강좌 교육을 확대 편성하기로 한 것이나 법관 집무실에 변호사 등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 등도 타당한 결정이다. 윤리 교육 등은 법관 연수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직무교육 때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지난 5월에 마련된 법관의 행동강령은 법조비리의 전형인 전별금이나 장도금, 향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빠뜨리고 있다. 모든 생활 관계들이 언제든지 법관의 직무대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런 조처들은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이다. 실천하지 않는 개혁조처들은 실망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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