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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정배 법무 “비리 기업 감싸면 안돼”

등록 2006-04-20 16:04수정 2006-04-20 16:49

천정배 법무장관은 20일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기업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이날 검찰청사에 출두한 데 이어 정몽구 회장의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향후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변호사 집단이 룰을 어기는 법조비리 변호인들을 감싸지 말고 스스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자정작용이 이뤄져 전체 변호사의 신뢰가 높아진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룰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 감싸야 경제가 잘 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경제 비리를 저지른 기업을 수사할 때마다 재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해온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장관은 "법무부는 룰을 만들고 지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부처이며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구속이 곧 처벌은 아니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데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는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현대차 사건에 대한 논평은 아니지만 구속요건이 갖춰지면 구속해야 한다.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현재 검찰의 무죄율은 1% 미만인데 무죄율이 10%는 돼야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닌가 한다"며 "무죄가 예상되더라도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범죄는 기소해야 하며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CB(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검찰이 홍성군수 예비후보자의 당비대납 등 혐의 수사를 위해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정당법상 당원명부는 압수수색으로만 받을 수 있어서 임의제출로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적법한 절차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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