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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년 시행한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정기인사 땐 안 한다

등록 2023-12-21 17:17수정 2023-12-21 17:24

법원행정처, 의견 수렴 뒤 개선하기로
고법 부장판사는 그대로 후보 배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를 둘러싼 법원 내 분분한 의견들을 수렴해 내년 2월 법원장 인사에 반영하기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21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장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해 2025년 이후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벌어진 뒤 취임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수직 서열화’를 깨기 위해 2019년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판 지연 해소가 사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존 대법원 방침대로 법원장 후보에서 배제된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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