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당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 등과 관련해 제시한 안건을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원 공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자유토론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재판 지연으로 꼽은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장기 미제 사건 재판 법원장 투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같은달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안전 대책 수립 등도 논의해왔다.
이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비판적인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이후인 2019년 법원 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 법원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장 후보가 될만한 수석부장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눈치를 살피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의 과노동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책이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 증원과 재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 인사가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아 이날 법원장 추천제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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