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의 출소 소식을 다룬 1993년 12월 17일치 한겨레신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였다. 김 순경은 김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순경에게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풀려난 김 순경은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순경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999년 대법원은 1억8749만여원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검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는데,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점 등이다. 다만 김 검사의 이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검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에게 김 순경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가 199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와 어머니 홍연실씨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의 출소 소식을 다룬 1993년 12월17일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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