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 쪽이 피해자 혼인 여부와 직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2차 가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무법인이든 황 선수든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황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밝히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이에 피해자 쪽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으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동의받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이정섭 검사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감찰에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의혹들 폭넓게 세밀하게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강씨에 대해 처남 쪽에서 맞고소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번은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검사 처남과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강씨는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마약과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했으며 관련 수사를 경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처남은 올해 초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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