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ㄱ씨가 황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22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성관계 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린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ㄱ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ㄱ씨를 구속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해왔다.
황씨 쪽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구속된 ㄱ씨는 황씨의 친형수로 황씨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친형수 ㄱ씨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사칭해 황씨가 ‘여러 여성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관계 정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씨의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영상에 등장하는 황씨의 전 연인 쪽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6월말께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유포자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재차 입장문을 내어 “당사자 간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며 “계속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상대 여성과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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