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 쪽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쪽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 쪽은 황씨 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직접 법정에서 ‘황씨가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전하면서,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년 전 가해자와 잠시 교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만약 피해자가 동의해 찍은 것이고 공유하였던 것이 기꺼웠다면 왜 영상을 삭제달라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근거로 에스엔에스(SNS) 등에 유출이 된 뒤에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아직도 (휴대폰에 남아)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너도 인정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가 황씨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첫 통화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촬영을 부인하지 않다가 변호사 통화 직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 당한 건 부주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쪽은 구속된 황씨의 형수 ㄱ씨가 직접 ‘황씨가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발언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황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전날(22일) 구속 송치된 ㄱ씨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보호의 내용이 뭔지 묻자,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게 피해자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는 유포자의 변호인 요청으로 경찰은 모두 퇴정한 상황이었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라고 경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퇴정한 상태여서 변호사 쪽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포렌식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면 촬영물 공유 등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쪽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황씨 쪽이 공개한 데 대해서도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으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씨 쪽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최초 영상 유포 당시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였다. 황 선수는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며 “무리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는 황의조(31) 선수. 황 선수는 현재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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