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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놀자고 만든 스포츠 클릭 응원에 “제2 드루킹” 이 악무는 여권

등록 2023-10-06 05:01수정 2023-10-06 15:17

뉴스분석 ‘클릭 응원’ 다음 때리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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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이 한국팀에 견줘 ‘클릭 응원’을 더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해, 여권이 이를 ‘드루킹 시즌2’라고 규정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여론조작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 ‘클릭 응원’ 사건은 19대 대선 댓글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드루킹 사건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다음스포츠의 ‘클릭 응원’ 기능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중복투표를 할 수 있고, 양 팀을 동시 응원할 수도 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며 팬심을 표출하면서 즐기도록 고안된 것이지, 여론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드루킹 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로그인 기반 댓글 서비스 환경에서 이뤄졌다. 하나의 아이디(ID)당 하나의 의견을 표현하게끔 만들어둔 시스템이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복수의 댓글을 단 행위를 포털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봤다. 1심 법원은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해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해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는 포털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네이버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온라인 서비스 기획 경력 20년차인 ㄱ씨는 한겨레에 “‘클릭 응원’은 ‘놀이’로 기획한 서비스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여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 뉴스 댓글, 온라인 여론조사 등의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기획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팀 소속이었던 한 경찰관은 “(드루킹 사건은) 하나의 아이디당 (쓸 수 있는 댓글 수) 제한이 있으니 다른 아이디를 동원하는 등 과정 자체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애초에 자주 들어와서 여러번 누르라고 만든 거라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러번 응원하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옥형 변호사는 “포털이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매크로를 쓴 거라면 업무방해 소지가 있지만 (방지장치가 없는데) 단순히 매크로를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스포츠의 ‘클릭 응원’을 여론 형성이 이뤄지는 온라인 ‘공론장’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스포츠 중계를 보며 응원하는 팀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고안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반면 뉴스댓글난은 온라인 공론장 성격이 강하다. 법원은 드루킹 사건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북한 개입설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팀의 클릭 응원이 더 많았던 사례는 빈번하다. 한국팀 경기력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상대팀을 ‘역응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친선 축구경기, 한국-키르기스스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모두 한국팀 응원 비율은 각각 48%, 15%에 그쳤다. 지난해 9월 한국-카메룬 친선 축구경기 땐 카메룬 응원 비율이 한때 80%대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여권은 ‘실제 여론과 다른 상황이 거대 포털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허술한 지점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반박하지만, 드루킹 사건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들은 이미 ‘온라인 공론장’으로 간주되는 뉴스댓글난에 조작 방지책을 시행 중이다. 다음은 기사 댓글창을 없애고, 대신 기사 게재 뒤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실시간 채팅(타임톡)을 도입했다. 네이버는 24시간 내 작성할 수 있는 기사 댓글을 20개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표시하는 기능 역시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매크로를 활용한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건이 아님에도 (포털을)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잇따른 언론사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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