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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원

등록 2023-09-22 11:32수정 2023-09-22 11:40

당선무효형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상당히 무겁고 선거가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구청장이 선거 직전 방문한 마포구청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상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만 호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태라 직원 상당수가 박 구청장의 방문을 단순 인사치레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방문 시점, 대상, 언동 등에 비춰보면 박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당시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단지 인사를 나누는 행위 등을 했다”며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구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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