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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전 전북지사 부인, 1심 집행유예 2년

등록 2023-08-23 17:32수정 2023-08-23 17:39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제공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정책보좌관(3급), 비서실장(4급),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 등을 지낸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파일에 적힌 당원들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장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2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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