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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경찰 “혐의 변경할 것”

등록 2023-08-19 17:39수정 2023-08-21 09:55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신림동의 산 중턱에 있는 공원에서 최아무개(30)씨에게 성폭행과 둔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 ㄱ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애초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ㄱ씨가 사망하면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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