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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반성 안 해”

등록 2023-12-11 17:57수정 2023-12-12 13:0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씨가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때려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은 검찰 조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미리 수십번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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