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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인 예고 글’ 직접 처벌하는 규정 만든다

등록 2023-08-09 11:30수정 2023-08-09 11:5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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