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쌍불(양쪽 당사자 변론기일 불출석)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란 의뢰인이 고용한 ‘대리인’으로 간주해, 의뢰인 의사와 반대로 대리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양쪽 당사자’를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라고 고쳐 기재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징계 사유에 ‘사전 동의 없는 불출석’을 추가로 넣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학폭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해 논란이 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면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상태다.
홍영표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8년 동안 싸워온 소송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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