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허구”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기록만 20만쪽, 참고인은 100여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재판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점검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례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6년엔 네이버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성남에프시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거나 요구한 의혹도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쪽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아가 이 대표 쪽은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이 대표와 모든 것을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공모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에프시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익을 추구한 바도, 추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 쪽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지방차지단체와 국가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깎아버리는 것으로 국가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쪽은 증거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사업 50여권, 성남에프시 100여권 등 400권으로 총 20만쪽에 이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쪽 변호인은 “복사비만 1천만원이 들어가고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가 필요하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등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기록 뿐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재판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위례 개발 특혜 사건부터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두달 뒤인 7월6일에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의혹과 관련해 저는 단 한푼의 이익도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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