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위원장의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7일을 사흘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도록 했다. 소환 조사시 출석해야 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접촉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2000만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3~2014년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또 다른 이재명 최측근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3월21일, 구속된 지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