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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취하

등록 2023-04-11 16:58수정 2023-04-11 17:05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소송심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심의회는 권 변호사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1300만원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16살이던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이씨는 이듬해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소송에 응하지 않은 피고 1명(자백 간주)에게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1명도 ‘5억 배상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인 어머니 이씨가 패소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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