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유족이 이르면 10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9일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유족은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과 관련해 징계를 준비 중이다.
유족은 2000일 넘게 이어진 1심 과정에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1심은 2016년 8월3일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후 2022년 2월17일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025일이 걸렸다. 피고가 30여명에 달했다 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를 가해 학생으로 할지, 가해 학생의 부모로 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권 변호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며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들까지 찾으려다 보니 시간이 허비됐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차례 재판정에 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변론 일정이 종종 연기되곤 했다. 유족은 이런 부분이 1심 일부 패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에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양해 구하는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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