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석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9일 오전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및 국회의원·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 등으로 1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12일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말하는 등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2022년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현금 3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노 의원과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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