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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 납득하겠나

등록 2022-12-28 18:37수정 2022-12-28 18:40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뇌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겨우 타파되는가 싶었는데, ‘도루묵’이 된 것이다.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장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노 의원 이전까지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출된 3건이 모두 가결됐다. 과거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국회가 이번에 다시 방향을 거꾸로 튼 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앞서 자기 당 출신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엔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 수사가 현 정권의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 전체가 야권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런 우려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하필 부패 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방탄 국회 구태가 되살아난 것은 무척 유감스럽다.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까지 마다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전초전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과 비아냥을 자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은 이날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이런 소모적 논란에 다시 휩싸이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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