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해 ‘끝장 소송’을 벌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송 이력을 숨기고 검증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2일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서민대책위는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서민대책위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8년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해, 인사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이라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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