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국-검찰,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등록 2023-02-09 19:43수정 2023-02-09 19:46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심 선고까지 3년 넘게 맞섰던 양쪽은 항소심에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앞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도 지난 3~7일 사이에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딸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혐의가 대체로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위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1.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2.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3.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4.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계엄 때 쓴 ‘김용현 비화폰’ 확보 5.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계엄 때 쓴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