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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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조국,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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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2-03 20:28수정 2023-02-03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