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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 1심 2년 선고,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공정’해졌나

등록 2023-02-03 18:42수정 2023-02-03 18:48

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회오리를 몰아왔고 여론이 둘로 쪼개지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앞으로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입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이 유학 중이던 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교육·입시와 관련해 한치의 거짓과 편법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확인한 것이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공정의 가치가 지켜져야 할 교육 문제에서 지식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많은 이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낀 이유였다.

그토록 논란이 거셌던 ‘조국 사태’가 환기했던 것은 결국 공정의 가치였다. 하지만 이후 우리 사회에 그 가치가 굳건히 자리잡았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그렇다 답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 찬스’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결국 낙마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자녀의 논문 대필·표절 등 변칙적인 스펙쌓기 의혹이 다수 제기됐으나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넘어갔다. ‘내로남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입시 비리 외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애초 ‘권력형 비리’ 프레임의 근거였던 사모펀드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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