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국 징계위는 언제? 서울대 “판결문 수백쪽…소집 시간 걸려”

등록 2023-02-06 19:02수정 2023-02-06 19:22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대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위는 절차대로 한다.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이른 시간 내에 열리는 건 가능하지 않다. 다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이에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요구서 접수 후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지만,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 의결을 미뤄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이 수백쪽에 달하고 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징계위 소집 3일 전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도 남아 있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내부 징계기준상 서울대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대는 징계위 최종 의결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상황이라, 도중에 결과가 뒤집히면 그사이 내린 징계위 결정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연세대도 이번 1심 판결만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로 인정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쓰고 코치하고 끼어들고…곽종근 나오자 분주해진 윤석열 1.

쓰고 코치하고 끼어들고…곽종근 나오자 분주해진 윤석열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2.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140억배럴 산유국 ‘헛꿈’…석유·가스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3.

140억배럴 산유국 ‘헛꿈’…석유·가스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4.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누나 생일엔 일어나길 바랐지만…6명에 생명 주고 간 방사선사 5.

누나 생일엔 일어나길 바랐지만…6명에 생명 주고 간 방사선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