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총투표 방해 및 이태원 참사 책임 행안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1차 책임에 대해 인정된 만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본은 5일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현장에 도착해 30분가량 지휘를 하지 않고,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소환 조사 등에서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를 들어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본은 같은 법 3조에서 지자체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박 구청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용산구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한 달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시민들이 놓고 간 하얀 국화가 갈색으로 변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특수본이 박 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행정안전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재난안전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점검 의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김동욱 대변인도 이날 행안부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주말 동안 서울시, 서울재난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와 경찰청 특별감찰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태원역을 관리·감독하는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급자인 영업본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4시간동안 4만명이 넘는 인파가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이태원역 1·2번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인파가 몰렸다고 보고 있다. ‘2022 이태원 핼러윈 데이 특별수송 계획’ 결재자인 이 소장은 근무상황 점검을 위해 이태원역에서 근무까지 했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소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됐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이동한 뒤 이튿날 0시9분 현장에 되돌아왔는데도 내부 보고서에 11시30분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지휘를 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한 112상황팀장도 참사 전후 112신고 처리와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이날 3명이 추가 입건됨에 따라 현재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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