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참사 한 달여가 지난 이태원 사고 현장 벽에 비를 피하기 위한 비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중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민 정보부장과 김진호 과장은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축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윗선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한 혐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다.
특수본은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실 대응 논란이 가장 먼저 일었던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용산소방서와 용산구청 등 다른 기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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