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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 사건’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등록 2022-12-02 10:14수정 2022-12-02 10:46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이날 법원에는 전해철, 윤건영, 김영배, 김병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감사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며 안보몰이를 하고 있다. 윤 정부는 안보 몰이를 멈추고 실질적인 안보 위기 해소와 민생 위기 해소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윤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사건 대응 및 수사를 맡은 해경‧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월북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반면 서 전 실장쪽은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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