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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훈, ‘서해 피살’ 영장 반발 “급박한 정책 판단, 사법재단 안돼”

등록 2022-11-30 18:49수정 2022-11-30 22:12

변호인, 검찰에 반박문 발표…2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8월 주거지 압수수색 뒤 차량에 탑승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지난 8월 주거지 압수수색 뒤 차량에 탑승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쪽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무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3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 쪽은 “검찰은 사건 당시 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입장이나, 관련 첩보를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실종 직후 상정 가능한 상황은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기도 3가지였는데 이씨가 북한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이 사건 수사 및 대응을 담당한 해경과 국방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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