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0년 9월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전날에 이어 연이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에도 서 전 차장을 상대로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2020년 9월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원‧국방부의 첩보 삭제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장은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함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엔 서 전 차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석방으로 주춤했던 윗선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 결정권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을 매개로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를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각각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8일과 11일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이들을 구속 기소한 뒤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누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도 두 명 모두 석방된 점을 두고 혐의 소명 자체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받은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구속적부심 인용 건수는 6.2%에 불과하다. 이들이 풀려난 뒤 수사팀은 지난 며칠간 사건 관계인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앞선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조사 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 시일 내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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