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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검찰 수사 탄력

등록 2022-11-24 14:55수정 2022-11-25 15:53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법원이 재차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4일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10분부터 저녁 8시께까지 6시간 가까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민간사업자 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여섯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누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목표로 하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정 실장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 최측근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수시 조사하며,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 쪽 변호인단 변론 전략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다 풀려났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받는 게 부당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한 부장판사는 “통상 구속 기간 동안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완료돼 증거 인멸 우려가 더는 없을 때 사정변경이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때이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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