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회신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 의해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장은 60일 안에 직접 수사개시 여부를 경찰에 회신해야 하는데, 회신 전까지는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고발 관련 수사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며 “공수처에서 통보를 받고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회신하면, 특수본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현재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 전날(15일) 행안부 재난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비과장은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저녁 8시30분께까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관리 업무를 맡고, 함께 밤 9시47분까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등 당일 이 서장과 동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경찰 지휘망 무전 내역을 보면, 이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13분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요구했지만, 경비과 직원이 대신 “경비과장이 씻으러 갔다”고 답했다. 경비과장은 밤 11시45분에서야 이 무전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지원하겠다”고 무전했다. 1분 뒤 이 서장은 “현장 투입 경력이 심폐소생술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무전 내역에 참사 뒤부터 1시간가량 아무런 무전이 오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경찰들이 사용하는 무전망에는 ‘자서망’, ‘행사망’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무전망의 녹취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뒤) 1시간가량 무전이 조용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행사망’(공개된 무전내역)을 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이 전 서장이 헷갈려서 행사망에서 경비과장을 찾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혹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현장을 재구성하고 각 기관의 사후조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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