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와 서울시의 일선 실무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무자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에서 “윗선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게만 책임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밑에서부터, 실무자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윗선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사망하며, 일선 경찰과 공무원 사이에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찾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이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답변을 피한 셈이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미비, 형식적인 보고 체계 등 이번 참사에서 문제로 지목된 부분을 재차 인정하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지목한 부분은 경찰 112 신고 내용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연결돼 있지 않은 점, 재난안전통신망이 기관 간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 한 점 등이다. 또 그는 “행안부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가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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