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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감사원 ‘서해 피격’ 감사, 위법에 위법 더한 행위”

등록 2022-10-14 18:06수정 2022-10-14 18:23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에 착수한 뒤 중간발표까지 한 감사원 행위 전반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성”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오후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는 이름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와 감사 과정, 발표에 이르는 절차 모두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겨 있다.

“감사 착수 의결기구 패싱,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

민변은 먼저 감사 착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민변은 “‘서해 사건’은 누가 봐도 주요 감사 사안이라 감사 착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해경이 수사결과를 뒤집은 다음날 감사위의 어떠한 심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즉각 착수했다”며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다. ‘상시 공직감찰’을 핑계로 명백한 위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 계획을 감사위에서 재적 감사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할 때 ‘상시 공직감찰’이라 문제 없다며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기관 컴퓨터 통째로 포렌식하면서 통지도 안 해”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비판했다. 민변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한 (감사) 행위를 감사관들에게 지시하고 피감기관들에게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며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명에 달하는 피조사자 교통수단 이용내역, 코로나 이력 등 수십만 건이 넘는 정보를 취득하고 기관 컴퓨터를 포렌식해 통째로 취득하면서도 감사원은 당사자 및 변호인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통지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규정이 미비하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대적 중간발표는 정치행위”

감사원 중간 발표의 위법성도 꼬집었다. 민변은 “(감사위)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발표라는 것이 이뤄지는 것은 그간 감사원 운용방식에 비춰 비상식적이고 더욱 위법하다”며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를 ‘패싱’하며 감사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정치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을 다시 확립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권 인사 20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전날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휘로 해양경찰청이 증거를 은폐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결론을 뒤바꿨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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